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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주휴수당 폐지 논란과 주휴수당 계산기, 2023년 최저임금 계산기

by 랭크씨 2023. 1. 16.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5% 인상된 금액이지만, 그러나 주휴수당 폐지가 논의되고 있어, 실질 수령임금이 삭감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제도와 주휴수당 폐지논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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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과 최저임금제도

 

우리나라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 1조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매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다음 해의 최저시급을 정하게 되는데 2023년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계산법과 최저임금 계산기

 

임금계산기(네이버에 '임금계산기'를 검색)로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면 2023년 최저임금액은 2,010,580원(약 201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명목 계산이고 여기서 다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면 실 수령액은 더욱 줄어듭니다. 대략 181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아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 시급 계산기, 임금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 시급 계산기, 임금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주휴수당 폐지 논란

 

2022년 말,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윤석열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주휴수당폐지 논란은 오랫동안 있어 왔던 문제이긴 하지만 노동개혁을 앞세우고 있는 현 정권임을 감안할 때 그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먼저 위의 최저임금 계산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계산임을 밝히며 주휴수당이 무엇이고, 그 제도가 폐지될 경우 실제적으로 임금액이 어떻게 변할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또한 덧붙여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목소리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인포그라피
주휴수당제도ⓒ랭크씨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바로 주휴수당의 근거조항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 일수를 채우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유급 휴일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돼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 동안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이라 할 수 있는데, 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미노연)가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미노연은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한 의견에 의하면 미노연은 권고문 참고자료 14면에서 "'주휴수당'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폐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합니다. 이에 노동계는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이유인가, 결국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손실만 초래할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노연, 혹은 경영계의 의견과 이에 반발하는 노동계의 의견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실수령 금액이 어떻게 줄어들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과 주휴수당 계산기_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계산

 

주휴수당을 받을 때의 월급 계산을 나타낸 인포그라피
주휴수당을 받을 때의 월급 ⓒ랭크씨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 5일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법은 하루치 근무를 추가로 인정받아 월급(혹은 주급) 산출의 근거가 되는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8시간 X6일)이 됩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4.345를 곱하면 1개월 근로시간은 약 209시간(48시간 X4.345주)이 됩니다.

 

이 209시간에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을 곱하면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이상이 현행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네이버의 임금계산기로 산출한 액수와도 동일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제도가 폐지된다면?_주휴수당을 뺀 월급계산. 최저임금 기준, 약 34만 원 감소

 

주휴수당을 뺀 월급계산
주휴수당을 뺀 월급계산 ⓒ랭크씨

 

이번에는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임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법상 근로시간이 바뀌게 되는데요, 달 근로시간이 상기 209시간에서약 174시간(8시간 X5일 X4.345)으로 줄어듭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1일을 뺀, 주 5일 근무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174시간에 최저임금인 9,620원을 곱하면 월급은 1,673,880원이 됩니다. 기존보다 336,70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대략 34만의 월급이 줄어든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월급이 보다 많은 사람은 삭감되는 액수도 비례해 커질 것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찬성 vs 반대입장

 

주휴수당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은 이번에 권고안을 내 놓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윤석열 정부 그리고 재계라 할 수 있습니다. 미노연의 권고가 바로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현 정권의 자문기구인 만큼 같은 입장이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주휴수당 폐지 권고안을 내놓은 데는 위에 언급했듯 '주휴수당제도가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계약을 유인하는 원인으로 지목' 된 것 외에도 지난해 41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스페인, 아일랜드, 멕시코, 튀르키예 등 11개국에 불과했다는 근거 제시도 있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잖아 물가 상승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이미 줄어들었는데 주휴수당까지 폐지하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찬성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노사자율협약'에 맡기자는 주장에 대해서도는 현재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4%에 불과해 대다수 노동자는 피해를 입을 거라는 것, 또한 '쪼개기 계약'은 다른 방법으로 시정해야지 주휴수당 폐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월급제가 아닌 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급여삭감으로 이어져 결국 노동시간을 늘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치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제도는 70년 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보장'을 위해 국회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임금은 턱없이 낮고 근로시간은 길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고자 한 조항이었는데, 이제 70년 전에 비해 좋아진 노동환경과 임금 수준을 고려해 주휴수당 제도가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재계는 주장하기도 합니다. 글

 

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현실은 빈익부부익부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자면 복지가 더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이런 시점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자는 최저임금제 취지가 개악으로 간다면, 즉 합리적 보완책 없이 주휴수당제도를 폐지하기만 한다면 최저시급자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할까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조항을 근거로 시행돼 온 제도인 만큼 폐지하자면 '법 개정'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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